중국 국가세무총국이 탈빈곤 인구, 장기 실업자, 퇴역군인 등 중점 취업지원 대상을 채용한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준을 설명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최대 9000위안을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등에서 차감할 수 있고, 과거 연도에 신고하지 못한 금액도 소급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점에 해당 직원이 이미 퇴사했다면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과 1인당 연 최대 9000위안 한도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돤즈웨이 부사장은 현행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대상 인력: 탈빈곤 인구, 6개월 이상 등록 실업자, 자주취업 퇴역군인
- 요건: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 체결 및 사회보험료의 법정 납부
- 적용 기간: 근로계약 체결과 사회보험료 납부가 이뤄진 달부터 3년 이내
- 차감 순서: 증치세 → 도시유지건설세 → 교육비 부가 → 지방교육 부가 → 기업소득세
정액 기준은 1인당 연 6000위안이며, 각 성·시가 이를 상향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성·시가 최고 기준까지 올려, 탈빈곤 인구와 6개월 이상 등록 실업자는 7800위안, 자주취업 퇴역군인은 9000위안이 적용된다. 2023년 이후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고를 통해 혜택 수준을 높이고 정책 유효기간을 연장했으며, 국가세무총국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5개 부처가 집행 기준과 실무 규범을 세분화했다.
연중 채용 시 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
정액 기준은 연 단위로 정해져 있어, 연중에 채용한 경우에는 신고 시점까지 그해 실제 근무한 월수로 환산해 공제 한도를 산정한다. 실제 근무 월수는 기업이 그해 해당 인력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돤 부사장은 "채용한 직원이 올해 그 기업에서 몇 개월 일했다면 그만큼의 한도가 생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분이 다른 인력을 함께 채용한 경우에는 각각의 정책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탈빈곤 인구와 자주취업 퇴역군인, 장애인을 모두 채용했다면 중점군체 취업 세제혜택, 자주취업 퇴역군인 취업 세제혜택, 장애인 취업 세제혜택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과거 미신고분 소급 환급과 퇴사자 제외 원칙
이전 연도에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도 제때 신고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고는 신청 시점에 해당 인력이 이미 퇴사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돤 부사장은 "퇴사 시 소급하지 않는 원칙을 둔 것은 해당 인력이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신고가 늦어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체 판별·신고 방식과 기업의 자료 보관 의무
이 제도는 '자체 판별, 신고를 통한 혜택 적용, 관련 자료 보관 후 사후 확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대신,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과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뜻이다. 돤 부사장은 기업이 중점군체 인력의 고용관리 대장을 정비하고 신분 확인, 직위 변동 등기, 신고 적정성 자체 점검을 상시적으로 해둘 것을 당부했다. 세무 관련 행정절차 변화로는 세무행정심판규칙 개정안 공개 의견수렴 내용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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