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세무 행정심판 규칙(의견수렴안)》을 9월 1일 공개하고 9월 30일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받는다. 2010년 제정된 현행 규칙을 상위법인 개정 《행정심판법》에 맞춰 15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것으로, 세무 분쟁 해결과 납세자·납부자 권익 보호 절차가 강화된다.
2010년 규칙, 상위법 개정에 맞춰 전면 손질
현행 부문 규장(規章)인 《세무 행정심판 규칙》은 2010년 공포돼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돼 왔다.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행정심판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이에 연계된 새 《행정심판법 실시조례》가 시행됐다. 국가세무총국은 상위법과의 연계를 위해 2024년부터 규칙 개정에 착수해 이번 의견수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2개 장에서 10개 장, 132개 조문으로 재편
의견수렴안은 새 《행정심판법》 및 실시조례의 내용을 반영해 세무 행정심판의 실무 규정을 구체화했다. 편제는 기존 12개 장에서 10개 장으로 조정됐다.
- 구성: 총칙, 기구와 인원, 신청, 수리, 심리, 결정, 화해와 조정, 지도와 감독, 법률책임, 부칙
- 조문: 기존 규칙에서 26개 조항을 계승, 74개 조항을 수정, 32개 조항을 신설해 총 132개 조항
납세자 권익·분쟁 해결 절차 강화
의견수렴안은 세무 행정심판의 수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참가인 제도를 보완했다. 또 심판 신청·수리·심리 절차를 개선하고 결정 유형을 다양화했으며, 화해·조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조직적 보장을 강화했다. 이는 세무 당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와 납부자가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세무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체적 지침을 제공한다.
9월 30일까지 의견수렴
의견수렴은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일반 대중은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 접속, 우편 등을 통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제출된 의견을 정리·연구해 의견수렴안을 추가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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