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세무정보 보고 규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국내외 플랫폼 기업 약 9700곳이 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보고 플랫폼 수는 지난해 10월 첫 보고 때보다 39% 늘었다.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배달·물류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은 입점 사업자와 종사자의 신분·소득 정보가 세무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된다는 전제 아래 세무 관리를 해야 한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세무정보 보고 규정, 시행 1년 실적
중국 세무당국이 공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세무정보 보고 규정」 시행 이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 약 9700곳이 세무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
지난해 10월 첫 보고 시점과 올해 1분기를 비교한 증가폭은 다음과 같다.
- 세무정보를 보고한 플랫폼 수: 39% 증가
- 보고된 플랫폼 내 경영자 정보: 21% 증가
- 보고된 종사자 정보: 19% 증가
이 규정은 지난해 6월 공포·시행됐으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내 경영자와 종사자의 신분 정보 및 소득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규정 도입 배경: '개표경제'와 허위 신고 차단
중국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거래가 가상성이 크고 데이터가 불투명하며 자금 흐름이 복잡하다는 특성 때문에 가짜 주문·평점 조작, 사실과 다른 신고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등록지와 실제 경영지 분리'라는 정보 장벽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개표경제(开票经济)'가 나타나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을 저해했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됐다.
보고 규정은 이런 여지를 줄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일한 세수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장치로 설명된다. 이와 관련해 세무당국은 앞서 중국 세무당국, 온라인 상점·라이브커머스 진행자에 세무 리스크 주의 당부를 통해 플랫폼 내 개별 사업자의 신고 의무도 강조한 바 있다.
데이터 활용 방향: 사후 단속에서 사전·사중 관리로
중국 세무당국이 제시한 다음 단계는 모인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다. 발표된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 정밀 관리: 다부처 간 세무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위법 행위 대응을 사후 단속에서 사전·사중 예방으로 전환한다. 대량의 데이터로 리스크 모델을 보완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사전에 안내한다. '개표경제' 관련해서는 다차원 데이터 교차 대조, 동적 리스크 지표 모델 구축, 공동 제재를 통해 실물 거래 없는 계산서 유통과 순환 발행 행위를 적발한다.
- 서비스 확대: 보고된 정보를 근거로 기업별 상황을 파악해 세제 우대 정책을 자동으로 매칭하고 신속히 적용한다. 납세신용 관리를 개선해 성실 납세 플랫폼 기업이 다부처 공동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 지원과 사업 기회를 얻도록 한다.
중국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은 플랫폼이 보고하는 소득 정보와 자사 신고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상 필수가 됐다. 납세신용 등급이 금융 지원과 연동되는 구조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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