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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판매자·라이브커머스 세무 점검…신고소득·플랫폼 보고액 차액 알림 발송

21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 세무당국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와 라이브커머스 진행자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 소득과 플랫폼이 보고한 소득 간 차액을 대조해 세무 리스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추징이나 위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여러 플랫폼·계좌로 받은 미발행(무영수) 수입까지 빠짐없이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왜 세무 알림을 받나 — 플랫폼 보고액과 신고액 비교

신고 차액이 생기는 주요 원인

동북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 위안신리 교수는 신고 차액이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 다음을 꼽았다.

전체 거래 내역은 모두 과세 대상 수입이며, 플랫폼에 낸 비용은 경영 원가로서 적격 세전 공제 증빙이 있으면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으나, 수입에서 바로 빼고 신고할 수는 없다.

세무 알림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

자진해서 보정하면 세수징수관리법과 행정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이 경감·면제될 수 있다. 반대로 경정 신고를 거부하면 조사 부서로 이관돼 추징·가산금·벌금은 물론 신용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수입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판매자 대다수는 중소·영세기업이나 개인사업자로, 현행 세제 혜택 아래에서는 실제 납세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알림이 곧 추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건은 성실·완전 신고로 우량 납세 신용을 쌓아 두는 것이다.

출처: www.chinatax.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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