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무당국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와 라이브커머스 진행자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 소득과 플랫폼이 보고한 소득 간 차액을 대조해 세무 리스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추징이나 위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여러 플랫폼·계좌로 받은 미발행(무영수) 수입까지 빠짐없이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왜 세무 알림을 받나 — 플랫폼 보고액과 신고액 비교
- 플랫폼은 분기마다 세무기관에 판매자별 수입 정보를 보고한다. 이때 수입은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미발행분을 모두 포함한 순수입이며, 플랫폼에 낸 수수료·커미션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 세무당국은 이 보고 자료와 납세자의 자진 신고 자료를 상시 대조하고, 큰 차액이 발견되면 문자 등으로 알림을 보낸다.
- 알림에는 납세자명, 사유, 자체 확인 안내만 담기며 링크가 없다. 링크 클릭, 은행카드 비밀번호 요구, 송금 요구는 절대 없다. 진위 확인은 12366 상담전화 또는 주관 세무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
신고 차액이 생기는 주요 원인
동북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 위안신리 교수는 신고 차액이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 다음을 꼽았다.
-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나 법인계좌 입금분만 신고하고, 개인계좌·위챗페이·알리페이로 받은 미발행 실현 수입을 누락한 경우
- 플랫폼에 낸 수수료·커미션을 수입에서 임의로 차감한 경우
- 여러 플랫폼에서 영업하면서 일부 플랫폼 수입만 합산했거나, 플랫폼별 집계 기간이 달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 거래 기록·수취 증빙을 온전히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전체 거래 내역은 모두 과세 대상 수입이며, 플랫폼에 낸 비용은 경영 원가로서 적격 세전 공제 증빙이 있으면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으나, 수입에서 바로 빼고 신고할 수는 없다.
세무 알림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
- 영업 중인 모든 플랫폼 백엔드에 로그인해 세금계산서 발행분·미발행분을 포함한 전체 수입 명세(거래 내역, 수수료, 커미션, 리워드 등)를 내려받는다.
- 개인 예금·신용카드, 법인계좌,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모든 수취 계좌를 대조한다.
-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았다면 경정 신고 후 세금과 가산금(체납금)을 납부한다.
- 신고가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거래 기록·은행 입출금 내역 등 근거 자료를 세무기관에 제출·설명한다.
자진해서 보정하면 세수징수관리법과 행정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이 경감·면제될 수 있다. 반대로 경정 신고를 거부하면 조사 부서로 이관돼 추징·가산금·벌금은 물론 신용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수입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판매자 대다수는 중소·영세기업이나 개인사업자로, 현행 세제 혜택 아래에서는 실제 납세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알림이 곧 추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건은 성실·완전 신고로 우량 납세 신용을 쌓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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