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일본산 디클로로실란(DCS)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과 자국 산업 피해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2026년 9월 8일 수입분부터 기업별로 80.8~99.2%의 보증금이 부과된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박막 증착 공정에 쓰이는 특수가스로, 중국에서 반도체 소재를 조달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의 수입 원가에 곧바로 반영되는 품목이다.
상무부 공고 2026년 제37호…덤핑·피해·인과관계 모두 인정
중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7일 공고 2026년 제37호를 통해 일본산 수입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을 공표했다. 이 조사는 2026년 1월 7일 상무부 공고 제2호로 개시됐으며, 약 8개월 만에 예비 결론이 나왔다.
조사 기관인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세 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 일본산 수입 제품에 덤핑이 존재한다
- 중국 내 디클로로실란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
-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반덤핑조례 제28조·제29조에 근거해 보증금 형태의 임시 반덤핑 조치가 시행된다. 상무부는 앞서 중국, 미국·EU·대만·일본산 공중합 폴리아세탈 반덤핑 세율 승계 결정 공고를 내는 등 화학·소재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별 보증금 비율과 납부 계산식
2026년 9월 8일부터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중국 해관(세관)에 아래 비율에 따른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 신에쓰화학공업(Shin-Etsu Chemical) 99.2%
- 데날실란(Denal Silane) 80.8%
- 그 밖의 일본 기업 99.2%
보증금은 해관이 확정한 수입 화물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종가 방식으로 매긴다. 계산식은 보증금액 = (해관 확정 과세가격 × 보증금 징수 비율) × (1 + 수입단계 증치세율) 이다. 수입단계 증치세까지 곱해 산정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표시된 비율보다 커진다.
조사 대상 품목: 반도체용 특수가스 디클로로실란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는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디클로로실란으로 한정된다.
- 명칭: 디클로로실란, 이염화실란 등으로도 불리며 영문 약칭은 DCS
- 화학식: SiH2Cl2, 순도 99% 초과
- 성질: 상온·상압에서 무색의 인화성 유독 기체로 특유의 냄새가 있으며 벤젠·에테르 등 유기용제에 녹는다
- 용도: 반도체 칩 제조의 박막 증착 공정(에피택셜막, 탄화규소막, 질화규소막, 산화규소막, 폴리실리콘막)에 사용되며 로직·메모리·아날로그 칩 생산에 쓰인다. 실리콘계 전구체와 폴리실라잔 합성에도 활용된다
- 세번: 중국 수출입세칙 28539090. 같은 세번에 속하는 다른 제품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해관계자는 공고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예비판정 단계이므로 최종판정에서 세율이 조정되거나 확정 반덤핑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을 쓰는 중국 내 사업장은 9월 8일 통관분부터 보증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재고 수준과 조달 계약 조건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