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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OM(폴리옥시메틸렌) 반덤핑 관세율 승계…다이셀에 일본산 35.5% 적용

1시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 상무부가 2026년 8월 20일 공고 제36호를 통해 미국·유럽연합(EU)·대만·일본산 수입 공중합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세율 승계를 결정했다. 폴리플라스틱(POLYPLASTICS)이 적용받던 반덤핑 관세율을 회사 분할과 사명 변경에 따라 다이셀(DAICEL)이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으로, 결정은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POM 반덤핑 조치가 배경

상무부는 2025년 5월 18일 제25호 공고로 미국·EU·대만·일본산 수입 POM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일본 폴리플라스틱에는 35.5%, 대만 폴리플라스틱에는 3.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됐다.

회사 분할·사명 변경에 따른 승계 신청

다이셀은 폴리플라스틱이 POM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을 흡수분할 방식으로 모회사에 통째로 이관했다며 권리·의무 승계를 신청했다. 대만 자회사 역시 모회사 사명 변경에 맞춰 '대만 폴리플라스틱'에서 '대만 다이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상호를 바꿨다. 상무부는 생산 설비·생산 능력·원자재 공급업체·고객·판매 채널 등에 실질적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고, 중국 내 POM 산업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승계 후 적용 세율

POM 원료를 수입·사용하는 중국 진출 제조업체는 공급사 명의와 적용 세율 변경 여부를 통관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www.mofcom.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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