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보안심사판공실(网络安全审查办公室)이 8월 6일 미국 사이버보안 기업 팔로알토네트웍스(Palo Alto Networks)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사이버보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심사는 「국가안전법」과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에 근거해 「사이버보안 심사방법(网络安全审查办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당국은 핵심정보기반시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사이버보안 위험을 예방하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팔로알토네트웍스, 무엇을 심사받나
신화통신에 따르면 심사 주체는 사이버보안심사판공실이며, 대상은 팔로알토네트웍스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심사는 핵심정보기반시설 운영자가 조달·사용하는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가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는 제도로, 통신·에너지·금융 등 핵심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번 발표에서는 심사 착수 사실과 법적 근거가 공개됐으며, 구체적인 심사 기간이나 결과는 명시되지 않았다.
중국 진출 외국 IT·보안 기업의 유의점
이번 심사는 중국이 외국산 정보통신 제품에 국가안보 관련 법령을 적용한 사례로, 앞서 이뤄진 중국의 첫 대외무역 국가안보 조사 등 최근 일련의 규제 조치와 같은 흐름에 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 특히 IT·보안 솔루션을 조달하거나 핵심정보기반시설과 연계된 사업을 하는 기업은 다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사용 중인 해외 네트워크 제품·서비스가 사이버보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 「사이버보안법」·「데이터보안법」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및 국외 이전 규정 준수 여부
- 공급업체의 심사 진행 상황이 자사 시스템 운영에 미칠 영향
당국은 이번 심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규제 절차라는 입장이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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