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2026년 8월 5일 외국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 기능 사무기기를 대상으로 대외무역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이 대외무역법 제41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무기기를 수입·공급하는 기업의 통관과 조달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외국산 소프트웨어 탑재 사무기기
- 조사 대상은 인쇄·복사 기능을 갖춘 수입 사무기기 중 외국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이다.
- 여기서 '외국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외국 개인·법인이 개발·시험·유지보수하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 상무부는 초기 정보상 외국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사무기기가 대외무역상 국가안보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항목과 진행 절차
- 조사 항목: 대상 제품의 수입 현황, 국가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 국내 수요와 해외 의존도,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산업의 대응 능력, 외국 정부 정책·조치의 영향 등이다.
- 조사 방식은 서면 질의서, 청문회, 현장 조사, 위탁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 조사 기간은 입건 결정 공고일로부터 12개월이며, 특수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기업 대응 방법
- 이해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답변서는 무역구제조사 정보화 플랫폼(https://etrb.mofcom.gov.cn)을 통해 전자 형식으로 제출한 뒤 서면본을 함께 낸다.
- 자료 유출 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비밀자료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비공개 요약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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