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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대외무역 국가안보 조사…수입 프린터·복사기 외국산 SW 겨냥

1시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 상무부가 2026년 8월 5일 외국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 기능 사무기기를 대상으로 대외무역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이 대외무역법 제41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무기기를 수입·공급하는 기업의 통관과 조달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외국산 소프트웨어 탑재 사무기기

조사 항목과 진행 절차

기업 대응 방법

출처: www.mofcom.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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