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2026년 8월 5일 무인기(드론)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미국 기업 7곳을 반외국제재법에 따른 반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리스트에 오른 기업과는 중국 내 모든 조직·개인의 거래가 금지되므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거래처와 공급망 점검이 필요하다. 조치는 모두 8월 5일 즉시 시행됐다.
무인기 이중용도 품목 대미 수출통제 강화
- 대상은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 목록에 오른 무인기 및 핵심 부품·기술이다.
- 이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건별로 엄격 심사하며, 허가 편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 법령은 수출관리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 조례이며,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확산 방지 국제 의무 이행을 이유로 들었다.
미국 기업 7곳 반제재 리스트 등재
- 상무부령 2026년 제3호: 컴플라이언스 테스팅(Compliance Testing LLC)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대중국 조치를 지원했다는 이유다.
- 상무부령 2026년 제2호: 미국 실체 6곳 — 미국이 이른바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 대중국 제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등재됐다.
- 6곳은 응용DNA사이언스(Applied DNA Sciences), 스트라텀 리저버(Stratum Reservoir), 알타나 테크놀로지스(Altana Technologies), 책임있는비즈니스연합(RBA), 베리테 그룹(Verite Group), 중국인권(HRIC)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통상 압박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강제노동' 301조사 최종 조치에 대해서도 상무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유의사항
-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중국 내 조직·개인은 리스트 기업과 거래·협력이 금지된다. 중국 현지법인도 적용 대상이다.
- 리스트 기업이 공급망·인증·감사 파트너로 얽혀 있는지 실사가 필요하다.
- 무인기·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허가 심사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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