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이를 전형적인 일방주의·보호주의 조치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중미 경제무역 협의에서 약속한 '20% 상한'과 현재 관세 수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중국 12.5% 301관세 최종 조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동부시간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301조 조사 결과에 근거해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체가 301관세 부과 대상이 됐으며,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 301관세가 매겨진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에 반대하며 완비된 노동 법률·법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반대로 미국은 1930년 강제노동협약에 아직 가입·비준하지 않았으면서도 '강제노동' 의제를 장기간 이용해 왔다"고 반박했다.
'20% 상한' 약속과 대체 관세 12.5%
상무부는 미국이 이번 301관세로 이미 효력을 잃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와 무역법 122조 수입 부가금을 대체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중미 경제무역 협의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추가 관세가 2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약속했으며, 현재 대체 추가 관세는 1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 1차분에 맞서 취한 반격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중국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권리 보유"
대변인은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하겠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관련 일방적 관세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호 존중과 평등·호혜의 기초 위에서 대화·협상을 이어가 각자의 우려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중 수출입에 관여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의 대중 관세 산정 방식과 향후 협상 추이를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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