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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 증치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안, 12월2일까지 의견수렴

1시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전력 제품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중국에서 전력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은 세무 처리 변경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2월 2일이다.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26년 11월 3일 '전력 제품 증치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안(의견수렴초안)을 발표했다.
  • 이번 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과 그 시행조례가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정책 정비 차원이며, 전력 분야 증치세 징수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기존 '전력 제품 증치세 징수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령 제10호로 공포됐고, 이후 제44호로 한 차례 수정된 바 있다.

의견 제출 방법과 일정

  •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12월 2일까지
  • 제출 경로 1: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chinatax.gov.cn) 접속 후 메인 메뉴의 '소통교류-의견수렴' 란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 경로 2: 서면 우편 — 베이징시 하이뎬구 양팡뎬시루 5호 국가세무총국 화물용역세司(우편번호 100038)로 발송하며, 봉투에 '국가세무총국 전력 제품 증치세 징수관리방법 개정 의견수렴'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중국 진출 기업이 주목할 점

  • 전력 생산·판매·유통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은 증치세 신고·공제 절차가 바뀔 수 있어 개정안 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발표는 공식 의견수렴 절차로, 업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이 추후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출처: www.chinatax.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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