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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거주기업 기업소득세 관리방안 의견수렴, 11월29일 마감

1시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중국 내 비거주기업의 기구·장소에 대한 기업소득세 관리방안인 "비거주기업 기구·장소 기업소득세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10월 30일 공개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방안은 2009년 시행된 "비거주자 도급공사 및 용역 제공 세수관리 임시방법"을 대체하며, 적용 대상을 비거주기업이 설립한 모든 유형의 기구·장소로 확대한다.

주요 개정 내용

  •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비거주기업의 도급공사·용역 제공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국 내 각종 기구·장소를 운영하는 비거주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문화·체육 행사 개최, 중외 합작학교 운영, 합자기업 설립 등 새로운 형태의 비거주기업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 납세지 통일: 자진신고와 지정원천징수의 납세지를 모두 기구·장소 소재지로 통일하고, 관할 세무기관도 기구·장소 소재지 세무서로 일원화해 타지역 간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한다.
  • 제출서류 간소화: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해 제출 빈도와 서류 항목을 줄여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정 부담을 낮춘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에 사무소, 지사, 합자법인 등 각종 거점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은 이번 개정으로 세무 신고 절차와 관할 세무서가 바뀔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중외 합작 교육기관이나 공연·행사 목적으로 중국에 임시 거점을 두는 기업은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의견수렴은 11월 29일까지 진행되며,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www.chinatax.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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