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China
뉴스

중국 세무신용등급 D급, 법정대표인 이력 있으면 신설법인도 그대로 승계

1시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공개한 납세자 질의응답에 따르면, 법정대표인이 과거 운영한 회사가 D급 납세신용등급을 받은 경우 그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도 설립과 동시에 D급으로 판정된다. 중국에 법인이나 자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대표자 교체나 신규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규정이다.

신설법인도 대표자 이력에 따라 D급으로 직결

중국의 납세신용등급은 A부터 D까지 나뉘며, D급은 세금 환급 제한, 통관 편의 축소, 정부 입찰·融资 심사 불리 등 여러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번 질의응답에서 세무당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 D급 경영주체의 직접 책임자가 이후 새로 등록·설립해 경영하는 법인은 설립 시점부터 바로 D급으로 판정된다.
  • 다음 평가연도에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때도 A급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

신용등급 회복(修复) 조건은 두 가지

D급으로 묶인 신설법인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급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

  • 신용 회복을 신청한 경우: 기존 D급 경영주체가 신용회복을 신청해 D급을 벗어나면, 세무당국이 신설법인의 등급도 재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A급 부여는 제외된다.
  • 신용 회복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회복 후에도 D급이 유지되는 경우: 관련 경영주체가 재평가를 신청하기 전 연속 6개월간 새로운 납세 신용 위반 기록이 없어야 세무당국이 재평가를 진행하며, 이때도 A급은 받을 수 없다.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중국 내 다수 법인·합자사를 운용하는 한국 기업은 법정대표인을 겸직시키거나 교체할 때 그 대표자가 과거 D급 판정을 받은 회사와 연관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은 세관 통관, 정부 조달, 은행 여신 심사 등 실무 전반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규 법인 설립이나 구조조정 전 대표자의 과거 납세신용 이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www.chinatax.gov.cn

중국세무납세신용등급D급법정대표인세무총국중국법인설립세무리스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