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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편적 양로서비스 요금정책 첫 명문화…가격형성기제 정비

2시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가 민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공동으로 보편적(普惠) 양로서비스 요금정책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양로서비스 공급 확대와 관련 사업·산업의 동반 성장이 촉진될 전망이다.

가격형성기제 개선 지도의견 발표 배경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민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함께 최근 《가격형성기제 개선 및 보편적 양로서비스 질 제고·확대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이 지도의견은 문제 중심과 목표 중심을 결합하고 유형별 맞춤 정책과 전체 조율을 병행하는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양로기관 범위를 명확히 구분
  • 유형별 가격형성기제 정비
  • 요금 기준의 합리적 제정·조정
  • 정책 통합 및 지원 보장 강화

이를 통해 가격정책이 우량한 보편적 서비스 공급을 견인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도의견 핵심 내용 3가지

지도의견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 각 유형 양로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
  • 등급·유형별로 양로서비스 가격관리 방식을 정비
  • 정가(定价) 및 요금 징수 행위의 규범화

향후 시행 계획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민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각 지역이 자체 양로서비스 가격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보장형과 보편지원형 기관 인정 작업, 관련 지원정책의 실행, 유형별 요금 기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과 정책 홍보·해설, 감독·점검을 강화해 사회적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중국 내 요양·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외국기업은 향후 각 지역별로 순차 발표될 구체적 요금 기준과 기관 인정 요건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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