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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치약 기능성 표시 규제 강화…분류목록 2027년 5월 시행

1시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치약의 기능성 표시를 규제하는 '치약 분류목록'을 공고했다. 치약 등록 업체는 이 목록에 따라 제품의 기능과 사용 대상에 맞는 분류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새 규정은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치약 분류목록, 어떤 내용 담았나

이번 조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치약감독관리방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치약 등록 업체는 제품의 기능 범주와 사용 대상에 따라 목록이 정한 분류코드를 조합해 선택해야 하며, 한 제품이 여러 기능이나 사용 대상에 해당하면 복수의 코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목록은 치약의 기능성 표시 문구를 아래와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 기초 세정류: 목록에 열거된 표시 문구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충치 예방·치태 억제·지각과민 완화·치은 문제 개선류: 목록의 표시 문구와 의미·효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함
  • 미백·치석 억제·구취 완화류: 목록의 예시 문구를 참고해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추가 가능

색상·향·맛 등 감각적 체험을 설명하는 표현은 기능성 표시로 보지 않아 이 목록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기능성 표시 문구를 다른 표현과 함께 사용할 때도 관련 법규와 강제성 국가표준을 지켜야 하며, 의료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는 금지된다.

기존 등록 제품의 유예기간

목록 시행 전 이미 등록을 마친 치약은 2028년 1월 1일까지 등록 정보를 변경해 새 규정에 맞춰야 한다. 등록 정보 변경을 마치기 전에 이미 생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목록을 과학 연구 진전과 업계 동향에 맞춰 수시로 조정하는 동적 조정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치약·구강용품을 등록·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신규 제품 등록은 물론 기존 등록 제품의 표시 문구 변경 작업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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