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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항 두용물품 수출허가 간소화…등록만 하면 자동 발급

51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 상무부가 민간항공 분야 두용물품(이중용도 품목)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규 관리방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되면 정비·임대 등 목적의 수출 시 매번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수출빙증(수출인증서)을 자동 발급받아 통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4년 12월 시행된 두용물품수출관제조례의 후속 조치로, 민항기 엔진·관성항법장치 등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등록만 하면 자동 발급되는 수출빙증

  • 적용 대상: 국내외 항공사(화물 항공사 포함), 항공기 정비기업, 연평균 매출 20억위안 이상 전문 항공재료 수출입기업, 항공기 및 관련 물품 제조기업 등
  • 적용 상황: 해외 정비·유지보수·부품 교체·손상물품 반송, 국내 반입 정비 및 보세구역 반송, 본사가 중국 내에 있는 항공기 제조기업의 합리적 수량 예비부품 수출 등
  • 해외 전시·시범·국제 긴급구조용 드론 수출도 준용 가능

통관 무서류화로 공급 주기 단축

새 관리방법은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수출빙증의 유효기간과 효력 변경 상황, 세관 통관 절차 등을 규정한다. 기존에는 종이 허가 서류를 건별로 심사받아야 했지만, 저위험 상황(해외 정비, 예비부품 수출 등)은 등록만으로 통관이 가능해져 민항 여객기·화물기 부품 공급 주기가 단축될 전망이다.

사후관리는 강화…대리 수출 제한

상무부는 편의 조치 남용을 막기 위해 대리 수출을 제한하고, 수출 기업에 수출빙증 사용 현황 및 이상 상황 보고·서류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담당 기관은 의심스러운 수출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특수한 경우 증서를 취소할 권한도 갖는다. 두용물품수출관제조례와 수출관제법에 따른 행정처벌 규정도 함께 구체화됐다.

상무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항공 정비·부품 수출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은 신규 등록제 적용 대상과 서류 요건을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출처: www.mofcom.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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