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공급망 교란 행위와 녹색제품 무역 저해 행위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 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두 조사는 올해 3월 발기됐으며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조사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조사 발단과 경과
- 2026년 3월 27일 중국 상무부는 공고 제17호·제18호를 통해 조사 개시를 발표
- 제17호: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 행위 및 조치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
- 제18호: 미국의 녹색제품 무역 저해 행위 및 조치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
- 법적 근거: 중국 대외무역법 및 상무부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연장 결정 세부 내용
- 상무부는 9월 30일 공고를 통해 두 건의 조사기한을 모두 연장한다고 밝힘
- 연장 근거: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32조(사안이 복잡한 경우 조사기한 연장 가능)
- 연장된 조사 마감 시한: 2026년 12월 27일
- 두 조사 모두 기존 심사 범위와 대상은 변동 없이 유지
공급망·녹색제품 교역기업이 주목할 점
-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대한 대응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공급망·친환경 제품 교역기업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해당 품목·업종과 연관된 거래를 하는 기업은 조사기한인 12월 말 상무부 공고 발표 시점을 주시해야 함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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