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2027년도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수출허가 신청 업무를 공고했다. 신청은 9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되며 사후서비스망 증빙자료와 해외 합규경영 서약서 제출이 새롭게 의무화됐다. 중국에서 자동차·모터사이클을 수출하는 기업은 10월 28일까지 지방 상무주관부서의 초심을 통과해야 한다.
신청 절차와 일정
- 상무부 발표 공문: 2026년 제404호(9월29일자)
- 신청 방식: 상무부 업무통합관리플랫폼 기업용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개통일: 2026년 9월 30일
- 절차: 생산기업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업로드 → 소재지 상무주관부서 초심 → 상무부 보고
- 지방 상무주관부서 초심 및 상무부 제출 마감: 2026년 10월 28일
사후서비스망 증빙자료 요건 강화
- 해외 애프터서비스 거점의 위탁대리계약서 또는 협력협의서(자체 운영 거점은 확인서로 대체)
- 거점 소재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또는 정비업 허가 증명자료
- 정비설비 대장, 정비인력 자격증, 부품 물류기록 등 정비서비스 능력 증빙
- 1류 자동차생산기업은 최소 50개 해외 서비스거점 정보를 제출해야 함
- 개조차 생산기업은 전년도 수출실적, 개조 내용, 공유 사후서비스 확인서 등 추가자료 제출 필요
해외 합규경영 서약 의무화와 제재
- 수출기업은 자동차업계 해외경쟁행위 합규지침에 따른 가격합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허위자료 제출 등 신용위반이 확인되면 통보·경고·수출자격 일시정지·취소 등 제재 적용
- 기한 내 미신청 또는 공시기간 중 보완자료 미제출 기업은 수출허가 신청이 불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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