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상품 판매대금 연체로 발생한 이자도 증치세 과세표준인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매매계약에 연체이자 지급 조항을 두고 실제로 구매자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기업이라면, 해당 이자를 별도 금융소득이 아니라 상품 판매 매출액으로 처리해야 한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한 기업이 상품 판매계약에서 대금 연체 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정
- 구매자의 대금 지급이 실제로 늦어지면서 약정대로 이자를 수취
- 이 이자를 증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의 사항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
국가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제17조를 근거로 답변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매출액은 납세자가 과세거래로 얻은 관련 대가 전부를 뜻하며, 화폐성·비화폐성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일반과세방식의 매출세액과 간이과세방식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서 제외된다.
세무당국은 "연체이자는 상품 판매 거래에서 파생돼 대금과 함께 수취하는 비용으로, 과세거래로 얻은 관련 대가에 해당한다"며 "해당 상품 판매의 매출액에 포함해 적용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진출 기업이 유의할 점
- 매매계약에 연체이자·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다면 실제 수취 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액 반영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
- 연체이자를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증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적용 세율은 원 상품 판매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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