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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당국, 수출세금환급 사기 5건 적발…최대 징역 13년

58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후난성, 산둥성 린이시, 허난성 허비시, 후베이성 샤오간시, 선전시 등 5개 지역에서 수출세금환급(출구퇴세)을 부정하게 챙긴 기업 5곳의 사기 사건을 9월 28일 일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기 기업 적발과 함께 세무공무원이 사기 조직과 결탁해 환급금을 편취한 유착 비리 사건도 함께 드러나, 중국에서 수출입 업무를 하는 기업들의 세무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적발된 수출세금환급 사기 5건

'일안쌍사' 원칙으로 유착 비리까지 조사

중국 세무당국은 이번 사건들에서 사기 기업 처벌과 별도로, 환급 심사 과정에 관여한 세무공무원의 집행 과실·유착 여부를 동시에 조사하는 '일안쌍사(一案双查)'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매매계약, 상품 품목 허위 신고 등으로 수출세금환급을 편취하는 행위는 세수징수관리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수출기업은 사실대로 신고하고 법규에 따라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진출 기업이 확인해야 할 점

출처: www.chinatax.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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