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이 후난성, 산둥성 린이시, 허난성 허비시, 후베이성 샤오간시, 선전시 등 5개 지역에서 수출세금환급(출구퇴세)을 부정하게 챙긴 기업 5곳의 사기 사건을 9월 28일 일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기 기업 적발과 함께 세무공무원이 사기 조직과 결탁해 환급금을 편취한 유착 비리 사건도 함께 드러나, 중국에서 수출입 업무를 하는 기업들의 세무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적발된 수출세금환급 사기 5건
- 후난성: 통신장비업체 천루이통신과학기술과 실소유주가 세무공무원과 결탁해 허위 매매계약·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339만2800위안을 편취. 관련 세무공무원은 수뢰·부정발급·출구퇴세죄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음
- 산둥성 린이시: 췬처국제무역이 상품 품목을 허위 신고해 13% 환급세율을 부당 적용, 811만7500위안 편취. 세액 추징에 더해 2배 벌금과 2년간 환급 정지 처분
- 허난성 허비시: 아이마이니조미식품이 농산물 매입 영수증과 증치세 전용계산서를 허위발급해 1230만9500위안 편취. 실소유주는 출구퇴세 편취죄로 징역 13년 선고
- 후베이성 샤오간시: 루이아오전자과학기술이 169만6500위안을 편취했고, 환급 심사 과정에서 집행 과실이 확인된 세무공무원 4명도 문책 처분
- 선전시: 실소유주 1인이 지배하는 무역기업 3곳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통관·허위 외화결제로 2276만9700위안을 편취, 관련자 6명이 검찰에 기소됨
'일안쌍사' 원칙으로 유착 비리까지 조사
중국 세무당국은 이번 사건들에서 사기 기업 처벌과 별도로, 환급 심사 과정에 관여한 세무공무원의 집행 과실·유착 여부를 동시에 조사하는 '일안쌍사(一案双查)'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매매계약, 상품 품목 허위 신고 등으로 수출세금환급을 편취하는 행위는 세수징수관리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수출기업은 사실대로 신고하고 법규에 따라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진출 기업이 확인해야 할 점
- 협력업체·상류기업으로부터 받은 증치세 전용계산서의 진위와 실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수출 상품의 품목 분류(HS코드)와 적용 환급세율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
- 대금 결제 흐름과 외화결제 내역이 실제 물류·통관 기록과 일치하는지 상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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