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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역사문화명성 보호조례 11월 1일 시행…역사건축 무단 철거 금지

45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톈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9월 23일 '톈진시 역사문화명성 보호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역사건축의 무단 이전과 철거를 금지하고 역사문화 거리 핵심보호구역 안에서의 신축·증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톈진에서 부동산 개발이나 점포 운영을 검토하는 기업은 해당 부지가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톈진 역사문화명성 보호조례, 11월 1일 시행

조례는 9월 23일 톈진시 제1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톈진시 인대는 이튿날인 9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톈진은 1986년 국무원이 지정한 제2차 국가역사문화명성이다.

조례가 정한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건설활동 제한, 핵심보호구역 내 신축·증축 금지

톈진시 인대 법제위원회 왕쩌칭 주임위원은 보호 조치의 핵심을 '전체 보호'로 설명했다. 역사문화명성과 명진·명촌·역사거리는 통째로 보호해 전통적인 배치와 역사적 풍모, 공간 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이와 연결된 자연경관과 환경도 변경할 수 없다.

또 어떤 단위나 개인도 역사건축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이전·철거할 수 없고, 보호 표지를 임의로 설치·이동·변경·훼손해서는 안 된다. 역사건축에 글자를 새기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과도한 상업화 방지, 디지털 기술 활용은 장려

조례는 활용을 통한 보호를 원칙으로 삼되 상업 개발 규모를 합리적으로 통제해 과도한 상업화를 막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주민과 촌민이 보호계획과 보호 조치 요건에 맞춰 지역 특색 산업과 관련된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것은 지원한다.

기술 활용은 권장 사항으로 담겼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확장현실(XR)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가상 전시, 스마트 안내, 인터랙티브 체험 등 제품과 콘텐츠 개발을 장려한다는 내용이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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