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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중앙 8항 규정 위반 6건 통보…기업주 접대·선물 받은 공직자 검찰 송치

2시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광시좡족자치구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가 2026년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최근 처리한 중앙 8항 규정 위반 사례 6건을 공개 통보했다. 6건 모두 민영 기업주나 업무상 관리·서비스 대상이 제공한 식사 접대, 골프·여행 접대, 현금과 고가 선물 수수가 핵심 사유이며, 이 가운데 5명은 당적과 공직이 박탈되고 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통보된 위반 사례 6건

민영 기업주가 제공한 접대가 공통 유형

여섯 건 가운데 다섯 건이 민영 기업주 또는 업무상 관리·서비스 대상이 비용을 부담한 식사·골프·여행 접대를 포함하고 있다. 통보문은 접대 자체를 "공무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회 및 오락 활동 안배를 받은 문제"로 규정했다. 현금과 함께 고급주, 담배, 차, 제비집, 휴대전화, 선불카드 등 물품과 상품권류도 수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위반 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에 걸쳐 있고, 처분은 2026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됐다.

명절을 앞둔 기율 통보의 배경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이번 통보의 목적을 기율과 규범을 엄정히 하고 경고 교육을 강화해 당원 지도간부가 청렴하게 명절을 보내도록 하며, 중앙 8항 규정의 제방을 계속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춘절, 중추절, 국경절 등 주요 명절 직전에 이런 유형별 사례 통보가 지방 기율 당국별로 공개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자 기업 입장에서는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이나 식사 자리가 상대 공무원에 대한 처분 사유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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