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푸젠성 샤먼시가 살충제 '디클로르보스(敌敌畏)'로 요식업 매장을 소독한 업체를 적발해 관련자 6명을 형사구속했다. 샤먼시 연합조사팀은 8월 30일 언론이 보도한 '한 업체의 불법 소독'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외식·식품 사업장의 방역·소독 위탁 관리에 경각심을 주는 사례다.
샤먼 조사팀 "위법 소독 업체 6명 형사구속"
샤먼시 연합조사팀에 따르면 뤼린썬환경과기유한공사의 소독 행위는 위법·위규 혐의가 인정되며 사안의 성격이 매우 악질적이다. 공안 당국은 이 회사의 법정대표인 좡모천 씨, 주주 쩡모밍 씨, 업무교육 담당 리모 씨 등 6명을 형사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디클로르보스(DDVP)는 유기인계 살충제로, 이 업체가 이를 요식업 매장 소독에 사용한 행위가 위법·위규로 판단됐다.
검측 결과 "현재 안전 기준 부합"…제도 보완 예고
조사팀은 해당 업체가 소독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 주체를 전면 조사하고, 검사·검측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 매장 환경과 주방 용구 등을 검측했다. 그 결과 관련 지표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먼시는 이번 사건의 교훈을 깊이 새겨 제도를 보완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엄격히 막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외식·식품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소독·방역 협력업체의 자격과 사용 약품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인허가 절차는 중국 위생허가증 발급 대상과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정리를 참고할 수 있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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