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2026년 8월 20일 주택 공적금, 개인주택 대출, 구매 보조금 등 5개 분야 8개 항목을 담은 부동산 완화책 '후8조(沪八条)'를 발표했다. 외곽순환도로(외환) 밖 2주택 대출의 최저 계약금 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조건을 충족하는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8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하이 주택도시건설관리위원회 등 6개 부문이 공동 발표한 '본시 부동산 정책 최적화에 관한 통지'에 따른 조치다.
주택 공적금 인출·대출 제도 완화
- 계약금 인출 범위를 신규 분양(예매) 주택에서 신규 준공 현물 주택 구입까지 확대
- 상하이에 공적금 주택대출이나 상환 이력이 없는 기납입자의 경우, 인출 빈도를 '부동산권리증 발급일로부터 5년 내 1회'에서 '매 자연연도 1회'로 조정
- 공적금 사용처를 넓혀 상하이 주택 계약세(취득세)와 주차공간·차고·창고 구입비 지급도 지원
2주택 계약금 비율 인하
- 첫 주택: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 최저 계약금 비율을 15%로 통일
- 2주택(외환 밖): 최저 계약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인하
- 2주택(외환 안): 최저 계약금 비율 25%를 유지해 지역 차등화 유지
최대 8만 위안 구매 보조금
거주 개선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보조금도 도입했다. 통지 시행일인 2026년 8월 2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외환 밖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해 계약 등록을 마치고, 등록일 전후 1년 이내에 상하이 기존주택을 매각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신규주택 대출 총액의 1%로 계산하며 주택 1채당 최대 5만 위안이다. 매각한 기존주택이 외환 안에 있으면 3만 위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두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8만 위안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바우처(房票) 안치 정책을 확대하고, 기존주택을 매입해 보장성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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