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관리조례를 개정해 202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3차 개정으로 기업이 직원의 주택공적금 납부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1만~5만위안에서 5만~30만위안으로 대폭 상향됐다. 외국인투자기업(외상투자기업)도 납부 의무 대상인 만큼, 중국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은 강화된 처벌 규정과 납부 절차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3차 개정, 9월 20일 시행
주택공적금은 국가기관과 국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도시 사영기업 등 각 단위(고용주)와 재직 직원이 함께 납부하는 장기 주택 저축금이다. 이번 개정은 1999년 제정 이후 세 번째 개정으로, 중국 내에 설립된 사업체와 직원의 납부·인출·관리 전반에 적용된다. 개정 조례는 2026년 9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요 절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신설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등록, 이후 20일 이내 직원 계좌 개설
- 직원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등록
- 매월 임금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공적금 납입
- 납부 비율은 직원·단위 모두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5% 이상, 국가 규정 최고 비율 이하
미납·미등록 기업 과태료 5만~30만위안으로 상향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 강화다. 단위가 납부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직원 계좌 개설 수속을 밟지 않으면, 관리센터가 기한 내 처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규정(1만~5만위안)보다 상한이 6배 높아졌다. 기한 내 미납·과소 납부 시에는 기한 내 납입을 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단위가 직원을 위해 납부한 공적금은 규정에 따라 관련 원가·비용에 산입하도록 명시돼 있어, 회계·세무 처리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인출 사유 확대·유연고용자 자발적 납부 허용
직원의 공적금 인출 사유도 넓어졌다. 기존 임대료 지급, 자가주택 구입·건축·수리 외에 자가주택 인테리어(장식)와 자가주택 관리비(물업비) 납부가 인출 사유로 추가됐다. 반면 사기·서류 위조 등 불법 인출이 적발되면 3년간, 불법 대출은 5년간 공적금 인출과 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개체공상호와 파트타임(비전일제) 종사자 등 유연취업자도 자발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하고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 범위의 납부 기록 상호 인정, 타지역 대출·이전 수속 간소화 등 디지털·지능화 관리 방침도 담겼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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