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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 면화 품질촉진조례 7월 시행…전 공급망 품질 추적 법제화

1시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가 면화 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방 법규 '신장위구르자치구 면화품질촉진조례'를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했다. 재배부터 채취·수매·가공·판매·보관에 이르는 전 산업망의 품질 관리 조치를 법제화한 것으로, 신장산 면화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면방직·의류 기업의 조달 및 공급망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6장 37조…면화 전 공급망 품질 관리 법제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8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이 조례의 시행 사실을 밝혔다. 상무위 부비서장 겸 대변인 마이리옌 쓰마이는 조례가 총 6장 37조로 구성돼 있으며, 면화의 재배·채취·수매·가공·판매·보관 등 전 산업망에 걸친 품질 제고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그동안 실무에서 효과가 입증된 관행들을 법규 제도로 격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장, 중국 면화 생산의 92.8% 차지

당국은 이번 조례가 신장산 면화의 품질 수준을 끌어올리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함께 면방직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장은 중국 최대의 우량 면화 생산기지로, 2025년 신장의 면화 생산량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92.8%를 차지했다.

한국 면방직·의류 기업 조달 실무 점검 필요

신장산 면화의 품질 관리가 법규로 정착되면서, 중국 현지에서 면방직 원자재를 조달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공증검험·품질 추적 등 강화된 검사 기준에 맞춰 조달·검수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 과정 품질 추적 체계가 도입된 만큼, 원료 이력 관리와 관련한 서류·검사 요건 변화를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된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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