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중국 세수(납세)거주자가 얻은 해외 보험수익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며, 홍콩 보험시장을 겨냥한 조치도 아니라고 8월 7일 밝혔습니다. 세무총국은 중국 세수거주자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진다는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본토 세수거주자가 홍콩 보험에서 얻은 수익이 과세 범위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설명입니다.
세무총국 "해외 보험수익도 과세 대상, 신규 정책 아니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개인소득세법 규정상 중국 세수거주자는 해외에서 얻은 보험수익을 포함한 소득에 대해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자 중국 개인소득세법 시행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세무당국은 최근 수년간 이 원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 안내와 사전 고지 업무를 지속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보험 겨냥 아냐…모든 해외 소득에 동일 적용
관계자는 "해외 소득에는 여러 과세 항목이 포함되며, 과세는 보험업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대해 보험수익이든 다른 투자수익이든, 소득이 발생한 국가·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법에 따라 신고·납세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소득 신고 관리, 국가 간 탈세 방지 목적
세무총국은 거주자의 해외 소득 세수 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이 국가 간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세수 권익을 지키며 사회적 공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세수거주자로 분류되는 개인은 소득 원천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관련 소득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계좌를 통한 대금 수취와 신고 누락 문제는 앞서 개인계좌로 대금을 받아 탈세하는 관행의 문제점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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