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가 '부동산 정책 최적화·조정 통지'를 발표하고 202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는 주택 구입 제한 완화, 주택 증여 정책 개선, 주택공적금 지원 확대 등 3개 방면 7개 조치를 담았으며, 특히 비(非)베이징 호적 가정이 5환 이내 상품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베이징 거주 외국인과 주재원의 주택 구입 요건에도 영향을 주는 조치입니다.
비호적 가정 구매요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통지에 따라 비베이징 호적 가정이 상품주택을 구입할 때 요구되는 사회보험·개인소득세 납부 기간이 시 전역에서 1년으로 통일됐습니다. 조정 이후에도 구입 가능한 주택 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주택 증여 시 구매자격 심사 면제
부모가 가정 명의의 베이징 상품주택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주택 구매 자격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를 갖추면 곧바로 주택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금 지원 5개 조치
통지는 주택공적금 지원을 위한 5개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 대출 한도 상향: 가정 내 1인이 공적금 납부자인 경우 첫 주택 120만 위안, 두 번째 주택 100만 위안. 부부가 모두 납부자면 각각 240만 위안, 200만 위안이며, 상향 조건 충족 시 최대 340만 위안까지 가능
- 납부 연한 연동: 부부가 모두 납부자면 공적금 1년 납부당 40만 위안, 부부 중 납부 기간이 긴 쪽을 기준으로 산정
- 대출 주택 수 인정 기준 완화: 베이징에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가정이 기존 공적금 대출을 상환 완료했다면 재구입 시 다시 공적금 대출 신청 가능
- 담보권 유지 상태의 소유권 이전 확대: 공적금 대출 대상 기존 주택에도 담보를 유지한 채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 지원
- 인테리어 목적 인출 허용: 자가 주택 인테리어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공적금 인출 가능, 주택당 최대 25만 위안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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