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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VOC 환경보호세 2027년 시범 시행…인쇄·화학 등 8개 업종 과세

1시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이 대기오염 주범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대해 환경보호세를 부과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재정부·국가세무총국·생태환경부는 국무원 동의를 거쳐 'VOC 환경보호세 징수 시범 실시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인쇄, 화학원료·화학제품 제조 등 8개 업종에 우선 적용되며, 해당 업종에서 중국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새로운 세 부담과 배출 관리 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VOC는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를 만드는 주요 전구물질로, 현재 관측 가능한 종류만 300종이 넘는다. 2016년 환경보호세 입법 당시에는 측정·산정 능력의 한계로 벤젠·톨루엔·포름알데히드 등 독성이나 악취가 있는 18종에만 과세했고, 나머지는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후 배출 기준과 산정 방법이 정비되면서 2025년 10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환경보호세법 개정을 통과시켜 국무원에 VOC 과세 시범 권한을 부여했다.

2027년부터 8개 업종에 우선 적용

1단계 시범 대상은 다음 8개 업종으로, 이들이 산업 부문 VOC 총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후 적절한 시점에 다른 업종으로 시범 범위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세율은 오염당량당 8~12위안, 성별로 결정

환경보호세법상 대기오염물질 세율은 오염당량당 1.2~12위안이다. VOC는 무조직 배출 특성상 관리 난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세율 폭을 오염당량당 8~12위안으로 정했다. 구체적 적용 세율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정부가 지역의 대기환경 수용력과 배출 현황 등을 고려해 정한다.

대기환경 성과 등급 따라 세제 혜택

실시방안은 대기환경 성과 등급 관리 제도와 연계해 세금 감면 혜택을 규정했다. 배출 농도 기준 감면 정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계돼, 기업의 환경 투자와 성과 개선을 유도한다. '많이 배출하면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하면 적게 내며, 배출하지 않으면 내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출처: www.chinatax.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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