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출입국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출국 안전 리스크 예방, 출입국 신청 사유의 진실성·합법성, 출입국 제한 사유, 중개서비스 등록제 등 네 가지를 규정한다. 중국을 오가는 임직원을 두거나 출입국 대행을 이용하는 기업이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출입국 관리 규정의 4대 골자
- 출국 안전 리스크 예방: 국무원 외교, 문화·관광 주관 부처 등이 해외 안전 주의보와 여행 목적지 안전 리스크 안내 등을 적시에 공개 발표하도록 했다.
- 출입국 신청 요건 명확화: 출입국과 체류·거류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 사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 출입국 제한조치 정비: 중국 공민의 출국을 법에 따라 불허하는 경우와, 외국인의 입국을 법에 따라 불허하는 경우를 규정했다.
- 중개서비스 규범화: 출입국 중개서비스를 하는 기관과 종사자에 대해 등록(비안) 관리를 시행한다.
기업이 유의할 점
이번 규정은 신청 사유의 진실성·합법성을 명시하고, 출입국 중개서비스 기관을 등록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임직원의 출장·주재를 위해 비자·출입국 업무를 외부 대행에 맡기는 기업이라면, 시행일인 9월 15일에 맞춰 이용 중인 중개기관이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제출하는 신청 사유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중국에 입국해 일정 기간 머무는 임직원은 거주지 신고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한다. 관련 실무는 중국 주숙등기: 의미, 절차 및 실무 유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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