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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중앙 8항 규정 위반 3만4,700건 적발…선물·향응 단속 지속

1시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가 발표한 월별 통보에 따르면 2026년 6월 한 달간 중앙 8항 규정 위반 문제가 총 3만4,700건 적발됐다. 이로 인해 4만3,318명이 비판·교육 및 처리 대상이 됐고, 2만8,426명이 당 기율·정무 처분을 받았다. 고가 선물·금품 수수와 위법 향응 등 부패·사치 풍조 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의 준법·접대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6월 중앙 8항 규정 위반 3만4,700건…성부급 5명 포함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27일 전국 중앙 8항 규정 위반 문제 처리 현황 월보를 공개했다. 6월 한 달간 적발된 위반은 3만4,700건으로, 처리·교육 대상 4만3,318명 가운데는 성부급(장·차관급) 간부 5명과 지청급(국장급) 간부 162명이 포함됐다. 이 중 2만8,426명이 당 기율·정무 처분을 받았다.

형식주의·관료주의 1만9,072건…소극행정 최다

6월 적발된 형식주의·관료주의 문제는 1만9,072건으로, 2만4,578명이 비판·교육 및 처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직무 수행과 경제·사회 발전, 생태환경 보호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형식적으로 대응해 고품질 발전을 저해한 사례가 1만5,983건(2만714명 처리)으로 가장 많았다.

선물·향응 등 사치 풍조 1만5,628건 적발

향락주의·사치 풍조 관련 문제는 1만5,628건이 적발돼 1만8,740명이 비판·교육 및 처리 대상이 됐다.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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