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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연금 개인계좌 2027년부터 온라인 이전…이직해도 승계·세제 혜택

1시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업연금(企业年金) 개인계좌를 전국 통일 온라인 창구에서 이전·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당국은 7월 24일 '기업연금 개인계좌 이전·승계 규정(잠정)'을 발표하고, 직원이 이직하더라도 계좌 자금을 잃지 않고 새 직장으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중국에 직원을 둔 한국 기업의 복리후생·인사 관리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다.

2027년부터 기업연금 개인계좌 온라인 이전 가능

새 규정에 따라 직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전국 통일 온라인 창구를 통해 본인의 기업연금 개인계좌 이전·승계를 신청하고 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이전 대상은 개인 납부분, 이미 개인에게 귀속된 회사 납부분, 이미 전입된 직업연금(职业年金),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수익까지 계좌와 함께 통째로 옮겨진다.

기업연금이란…기본양로보험 위에 쌓는 보충 양로보험

기업연금은 기업과 직원이 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基本养老保险)에 가입한 것을 전제로, 회사와 개인이 함께 납부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보충 양로보험 제도다. 중국의 의무 가입 사회보험 체계와는 별개의 추가 노후 자산에 해당한다. 이 제도의 기반이 되는 의무 사회보험은 중국 5대보험(사회보험) 종류·납부비율·가입 완벽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 18만 6천 개 기업이 기업연금을 도입했고, 가입 직원은 3389만 명, 적립 기금은 4조 2800억 위안에 이른다. 2007년 이후 전국 기업연금 기금의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6.2%로 집계됐다.

이직·퇴직 시 계좌 처리 방법

직원의 상황에 따라 승계 방식이 나뉜다.

수령은 법정 퇴직연령 도달, 완전한 노동능력 상실, 출국(경외) 정착 등의 경우에 가능하며 월별·분할·일시금 중 선택하거나 상업용 양로보험 상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기업·직원 모두 세제 혜택…세전공제와 이연납세

기업연금 가입 시 회사와 직원 모두 세제 혜택을 받는다. 회사가 부담하는 단위 납부분은 직원 임금총액의 5% 이내에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가 인정된다. 직원의 경우 회사 납부분이 개인계좌에 산입될 때 개인소득세를 잠정적으로 내지 않으며, 개인 납부분은 본인 납부임금 과세기준의 4% 이내에서 세전공제된다. 투자 단계의 수익에도 개인소득세가 잠정 유예되고, 수령 단계에서 '급여소득' 세율로 과세된다. 전문가들은 계좌를 '휴대'할 수 있게 되면서 직원의 기업연금 가입 의향이 높아지고, 기업연금이 회사에 종속된 복리에서 개인의 장기 노후 자산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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