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어린이용 아이롱비즈(다림질로 붙이는 구슬 완구) 제품의 품질안전 공고를 발표하고, 사용 연령대별로 생산·판매·광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14세 미만 어린이용 제품은 완구 CCC 강제인증을 받아야 하며, 생산업체·판매자·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된다. 중국에서 완구·어린이용품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은 인증과 표시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용 아이롱비즈, CCC 인증 의무화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아이롱비즈에는 엄격한 진입·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 강제인증 실시규칙 완구(시행)(CNCA-C2202:2026)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은 완구 CCC 강제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강제 제품 인증 제도 전반은 중국 제품 인증(CCC) 총람: 강제인증 대상과 취득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완구에 가전제품을 끼워 팔거나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조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적용 연령과 안전 경고 등 핵심 정보를 눈에 띄는 위치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모호하거나 허위 표시는 금지된다.
CCC 인증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용 제품이라도 구슬·받침판·핀셋 등 부속품과 가열 부품은 완구 안전 국가표준(GB6675) 계열, 전동완구 안전 국가표준(GB19865) 등을 충족해야 하고, 가열 부품 전압은 24볼트를 넘을 수 없다.
14세 이상 제품은 어린이 사용 암시 금지
- 옷감 다림질용으로 설계된 전기다리미를 아이롱비즈 가열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저연령 어린이가 제품을 조작하는 사진·영상을 광고에 쓸 수 없다.
- 해당 제품을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마케팅을 금지한다.
생산·판매·플랫폼 전 단계 책임 강화
- 생산업체: 법규와 국가표준에 따라 생산하고 상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 판매자: 입고 검사 제도를 이행해 불합격 제품의 시장 유입을 차단한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중인 제품을 전수 점검하고, 위반 제품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며 규정에 따라 감독 당국에 보고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고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전형적인 위법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용품·완구 업계 협회를 통해 업계가 품질안전 책임을 스스로 이행하고 자율 규범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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