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이 기업 인수합병(M&A)·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새 공고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일치된 의견을 도달해야 하는 거주기업 주주의 지분 비율 기준이 기존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중국에서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에도 세부담과 절차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특수성 세무처리 지분 요건, 100%에서 50%로
이번 조치는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 업무 소득세 처리의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에 담겼다. 핵심은 특수성 세무처리(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조조정 시점에 소득을 즉시 인식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의 적용 문턱을 낮춘 것이다.
기존 규정은 모든 주주를 포함한 구조조정 당사자 전원이 합의해야만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흡수합병 등이 늘면서 주주 전원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상장사 주주에는 합자기업(파트너십), 계약형 자산관리상품, 비거주기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어 거주기업 당사자의 적용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았다.
합병·분할 시 과세 이연 범위 명확화
공고는 합병·분할 업무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 지분 50% 초과 거주기업 주주가 합병·분할 및 피합병·피분할 기업과 합의하고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합의된 부분에 대해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해 당기 소득을 잠정 미인식한다.
- 이를 통해 상장사의 당기 납세 부담과 재무 비용을 완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통합을 지원한다.
- 나머지 부분은 일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되, 간편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자연인·합자기업·계약형 자산관리상품·비거주기업 주주는 현행 규정대로 소득세를 처리하며, 이는 거주기업 주주의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2개월 이내 지분 양도 시 자격 상실 주의
세무 당국은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권익과 경영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뒀다. 지분 5% 이상 거주기업 주주와 상위 10대 거주기업 주주는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에 합의해야 한다. 또한 이들 대주주가 12개월 이내에 지분을 양도하면 특수성 세무처리 요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게 된다.
국가세무총국 소득세사 관계자는 이번 공고가 구조조정의 편리한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 수요에 대응해 정책 확실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준수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 당국은 앞으로도 기업 구조조정 세수 정책을 이행해 기업이 합법적으로 우대 정책을 적용받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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