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세무행정처벌 재량기준(2026년판)' 제정안을 공개하고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사회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지역별로 달랐던 세무 처벌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일해 세무 집행의 자유재량 공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리스크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국 통일 '세무행정처벌 재량기준' 마련
그동안 중국 동북·서남·서북·중남·화북·화동 등 권역별로 재량기준을 통일해 왔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이 9개 유형 66개 항목의 행정처벌이다.
- 세무등기, 장부·증빙, 납세신고, 세금징수, 세무검사
- 세금계산서·표증, 납세담보, 세무전문서비스 관리, 세무정보 보고
각 항목마다 법적 근거, 재량 단계, 적용 조건, 구체적 기준을 일일이 명시했다. 재량 단계는 경미·비교적 경미·일반·비교적 중함·심각의 5단계로 구분된다.
'경미 불처벌' 목록과 획일 처벌 방지
제정안은 재량기준에서 추려낸 8개 항목에 대해 '경미 불처벌(경미불벌)' 목록을 별도로 규정하고 구체적 적용 조건을 달았다. 처벌 기준은 '정액+구간' 방식으로 설계해 개별 사안에 합리적인 재량 여지를 두고, 일률적 처벌(이른바 '일도절')로 인한 집행 불공정을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단 심의 절차, 납세자·납부자 권익 보장, 재량기준의 동태적 조정 요구도 포함됐다.
외자기업 세무 리스크에 주는 의미
당국은 이번 조치가 '동일 사안 다른 처벌(동안부동벌)'을 줄여 각종 경영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세무 거버넌스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 처벌의 예측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에 특히 중요하다. 세무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개인계좌 수취를 통한 탈세, 무엇이 문제인가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
의견은 8월 13일까지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 접속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당국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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