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맞춤형(개인화) 화장품 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8개 성·자치구로 확대한다. 2026년 8월 1일부터 랴오닝·장쑤·안후이·푸젠·장시·후베이·쓰촨·신장이 시범 지역에 새로 포함되며, 시범 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소비자의 개인화·다양화 수요에 대응하고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이 주목할 만하다.
맞춤형 화장품 시범, 8개 성·자치구 추가
- 근거: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 통지(약감종장 〔2026〕 54호)로, 2025년 58호 '2단계 시범사업 통지'에 따른 확대 조치다.
- 신규 시범 지역: 랴오닝, 장쑤, 안후이, 푸젠, 장시, 후베이, 쓰촨, 신장 등 8개 성(자치구).
- 시행일은 2026년 8월 1일, 시범 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 신규 지역은 통지 요구에 따라 개인화 서비스 시범 모델을 적극 모색하고, 중대 사안은 즉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참여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 시범에 참여하는 화장품 등록인(비안인) 또는 등록인이 위임한 중국 내 책임자는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개인화 서비스 영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현장 간이 조제·소분 단계에 대한 안전 조작 및 비상 대응 규정을 마련해 서비스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해당 성·자치구 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시범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 안전을 보장한다.
중국 진출 K뷰티 기업 시사점
- 맞춤형(개인화) 화장품은 매장에서 소비자 피부·기호에 맞춰 현장에서 조제·소분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는 그동안 엄격히 제한돼 왔다. 이번 확대로 참여 가능한 지역이 늘어난다.
- 다만 시범은 제품 등록과 안전관리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화장품 기업은 대상 지역·기간과 현장 조작 규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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