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권 등록 절차와 상표 분류(45류)
중국 상표권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산하 상표국에 등록해야 법적 보호를 받는 지식재산권이다. 중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先申请主义)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쓴 상표라도 중국에 먼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가 선점할 수 있다.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사업자에게 상표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핵심 절차다. 중국 상표권의 선출원주의와 상표 브로커 문제 중국은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이 때문에 유명 브랜드를 미리 선점해 되파는 상표 브로커(商标抢注·상표 창취)가 오래된 문제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 중이어도 중국 미등록 상태면 보호받지 못한다제3자가 선점하면 되사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해 비용·시간 부담이 크다진출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브랜드명·로고를 조기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다 니스분류 기반 45개 상표 분류(류) 중국 상표는 국제 기준인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를 따라 총 45개 류(类)로 나뉜다. 1류~34류는 상품, 35류~45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상표는 지정한 류에 대해서만 보호되므로, 사업 범위에 맞는 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상품 분류(1~34류): 화학(1류), 화장품·세제(3류), 의약품(5류), 주방기구(21류), 의류(25류), 식품(29·30류), 주류(33류) 등서비스 분류(35~45류): 광고·판매대행(35류), 금융(36류), 통신(38류), 운송(39류), 교육(41류), 요식·숙박(43류), 법률서비스(45류)예를 들어 화장품 사업은 3류가 기본이나, 온라인 판매·유통까지 보호하려면 35류를 함께 출원해야 한다 중국 상표 등록 절차와 소요 기간 상표 등록은 출원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통상 9개월~1년 이상 걸린다. 출원: CNIPA 상표국에 온라인 또는 대리기관을 통해 신청형식·실질 심사: 서류 요건과 등록 가능성(식별력,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 심사공고(初步审定公告): 심사 통과 시 3개월간 공고, 이의신청 접수등록: 이의 없으면 등록증 발급,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갱신으로 연장 가능 실무 유의점 중국 상표 출원은 외국 기업의 경우 반드시 중국 현지 상표대리기관을 통해야 한다. 브랜드명은 한글·영문뿐 아니라 중국어 명칭(음역 또는 의역)과 로고를 별도로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국어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부르는 중문 명칭을 제3자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 후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취소(불사용취소심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증거(판매·광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인접 류까지 방어적으로 출원해 두는 전략도 널리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