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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 블랙리스트 관리 규정 시행…중대 신용불량 주체 3대 등재 유형 확정

1시간 전·인포차이나 리포트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7월 10일 '금융 분야 중대 신용불량(严重失信) 주체 명단 관리 규정(시행)'을 발표하고, 금융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3대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규정은 등재 대상을 신중하게 한정해 심각한 신용 상실 행위만 명단에 포함하고, 일반적인 신용 위반은 제외하도록 했다. 중국에서 금융 거래·인허가를 하는 기업이라면 어떤 행위가 블랙리스트 등재로 이어지는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금융 블랙리스트 등재 3대 유형

금융감독총국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신중하고 적정한" 원칙을 견지해 등재 범위를 엄격히 한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 오르는 행위는 모두 금융 분야의 중대 신용불량 행위이며, 일반적인 위반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3대 등재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절차 보장과 신용회복 제도

규정은 명단 관리 절차를 법에 따라 엄격히 규범화하는 동시에, 당사자 권익 보장과 신용회복 메커니즘을 함께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당사자에 대한 사전 고지·송달·진술 및 항변 등 권익 보장 조치를 명시하고, 명단 조기 제외 신청과 같은 구제 절차 및 그 적용 조건·절차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전 알 권리, 진행 중 진술·항변권, 사후 신용회복 신청권 등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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