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7월 10일 '금융 분야 중대 신용불량(严重失信) 주체 명단 관리 규정(시행)'을 발표하고, 금융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3대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규정은 등재 대상을 신중하게 한정해 심각한 신용 상실 행위만 명단에 포함하고, 일반적인 신용 위반은 제외하도록 했다. 중국에서 금융 거래·인허가를 하는 기업이라면 어떤 행위가 블랙리스트 등재로 이어지는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금융 블랙리스트 등재 3대 유형
금융감독총국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신중하고 적정한" 원칙을 견지해 등재 범위를 엄격히 한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 오르는 행위는 모두 금융 분야의 중대 신용불량 행위이며, 일반적인 위반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3대 등재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행정처벌형: 법인기관이 경영·업무 허가증 취소, 종신 임직 자격 박탈, 종신 은행업 종사 금지, 종신 보험업 진입 금지 등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시장질서 훼손형: 여섯 가지 행위 중 하나로 가중 행정처벌, 시장진입 제한, 지분 강제 양도, 행정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와 사회 정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집행 회피형: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행정결정 이행을 거부·회피해 금융감독기관의 공신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법원의 강제집행 재정을 받은 경우
절차 보장과 신용회복 제도
규정은 명단 관리 절차를 법에 따라 엄격히 규범화하는 동시에, 당사자 권익 보장과 신용회복 메커니즘을 함께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당사자에 대한 사전 고지·송달·진술 및 항변 등 권익 보장 조치를 명시하고, 명단 조기 제외 신청과 같은 구제 절차 및 그 적용 조건·절차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전 알 권리, 진행 중 진술·항변권, 사후 신용회복 신청권 등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출처: www.news.cn
중국 금융감독신용불량 블랙리스트금융 실신주체 명단중국 금융규제신용회복 제도금융 컴플라이언스금융감독총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