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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세구 밖 반도체·전자제품 보세검측 시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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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세구 밖 반도체·전자제품 보세검측 시범 허용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6월 25일 통지(商办服贸函〔2026〕355호)를 통해 종합보세구 밖 기업도 집적회로(IC)와 소비전자 제품의 보세검측 업무를 시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세검측이란 해외에서 화물을 보세 상태로 반입해 품질·규격·성능 검사를 마친 뒤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양두재외(兩頭在外)' 방식의 업무다. 대상 업무는 신규 개발·생산된 반도체 칩(웨이퍼 포함)의 전기 파라미터, 기능 로직, 물리 특성, 신뢰성 검증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웨어러블, 차량용 스마트 단말 등 소비전자 제품의 안전성·성능·호환성 검사다. 다만 중고품, 수리품, 불량품 분석은 제외되며, 보세검측 명목의 유지보수, 해체, 폐기 업무도 금지된다. 신청 기업은 전용 장소와 설비, 검측 화물의 전 과정을 추적하는 전산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해관 신용등급이 실신(失信)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그동안 보세검측을 위해 종합보세구 입주가 사실상 필수였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 검측·테스트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검토 중인 한국 반도체·전자 기업에는 입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물류·통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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