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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당국, 개인계좌 매출 수취 탈세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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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당국, 개인계좌 매출 수취 탈세 정조준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4월 29일 랴오닝, 구이저우, 장쑤, 베이징, 허베이, 광둥 등지에서 적발한 의료미용 기관의 탈세 사건 6건을 일괄 공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POS기와 QR코드 결제로 받은 영업 수입을 법정대표인, 주주, 심지어 직원 개인 명의 은행계좌로 돌려 장부에서 누락하고 허위 신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등 과세 대상 판매 수입을 '의료서비스' 수입으로 섞어 신고해 증치세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치세법은 면세 대상인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영리성 미용의료기관을 면세 주체에서 제외했다. 영리 목적의 미용 시술은 일반 과세 대상으로 일상적 세무 관리에 전면 편입된 것이다. 세무당국은 '인터넷+의료미용' 방식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수 감독도 전면 정비했다며, 개인계좌 수취나 무발표(파표 미발행) 수입도 빅데이터로 정밀 식별해 엄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수납 계좌 관리와 수입 항목 분류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계좌로 매출을 받는 관행은 이제 반드시 적발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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